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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기자동차충전소설치 장기수선충단금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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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4-09-27 17:33

본문

1. 귀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기차충전소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전기 수선설비용량이 부족하여, 모자분리가 불가능하여, TR에서 한전승압을 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되는지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3.또한 TR에서 전기차충전소 설치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아파트에서 비용 을 부담하여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야되는지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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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물의 집행금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업체)의 자문 및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다목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5조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등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등 회계전문가 및 해당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