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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여부('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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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45회 작성일 17-09-08 15:14

본문

일부세대 누수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옥상우레탄 방수 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 상에는 부분수리는 없고 전면수리만 있는상태입니다.

 

당아파트의 경우 10개동인데 부분적으로 누수되는곳 일부만 수리코져 할때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가 없는 항목이라 수선유지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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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교체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해당 동의 옥상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공사를 여러 동에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0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