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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중도 해지 전에 장충금을 집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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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29회 작성일 17-09-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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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수선충당금 중도 해지 전에 장충금을 집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해 대체할 수 있는지? 


2)장기수선계획에 도래하지 않은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수선비용을 사정에 의해 먼저 지급해야 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장기수선 조정을 한 후에 가지급금으로 집행한 비용을 장충금으로 상계 처리해 대체할 수 있는지? 


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 수선유지비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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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2)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하며,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 그 적립된 장충금을 사용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0조 제3항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7항에서는 장충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충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등과 구분해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징수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금원입니다.

이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으로 집행돼야 할 공사의 공사비를 장충금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우선 집행하는 방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재해예방비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중 옹벽, 석축, 난간 등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