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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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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2건 조회 8,977회 작성일 17-09-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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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공 1년이 된 시점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총 14층 건물에

1,2층은 상가 8개 점포가 일부 분양되어 있고 상가분양면적은 1,180 m​2

아파트는 총 36세대 분양면적은 120 m​2     ​ 로서 4,300m​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 1.2층과 건물중간에 승강기가 1대 있는 형태의 건물이고요.

아파트 36세대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기로 하였는데

상가에 대한 부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을 법적인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준공관련 하여 해당 지역 구청에 방문하니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공무원이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출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시에 같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는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고 하네요. 좀 이해가 안가는 일이었지만요.

그리고 상가부분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은 없고 아파트부분에 대한 증권만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점은 상가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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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 검토 결과, 현재 관리 중이신 상가 건물의 분양 주체에 따라 장충금 적립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로,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 건물이라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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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찾은 자료와 동일한 결과네요. 다시 입주민에게 설명을 잘 하도록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