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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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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62회 작성일 17-08-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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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현장설명회를 완료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최근에 인지)을 거쳐 사용하는걸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시행령을 보면 관리주체에서 1~6번까지 사용계획서를 세워 면밀히 비용문제를 검토후 시행해야 되는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도 입주민들만 공사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습니다.

 

이문제는 현장설명회부터 입주자대표들끼리 문제가 발생되어 한번 연기가 되었으며 A대표의 주선으로 업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소장님을 초대하여 소개를 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으나 청탁성이 있는거 같아 소장님이 식대를 계산 하였다고 귀띰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과정(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입찰이 완료되어 입찰서를 개봉치 않고 입찰 자체를 취소(관리소장 예기는 취소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업체에서 이의제기 할수있다함)하고 다시 순서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면밀히 시장 조사와 설계를 하여 진행하면 안되는지요?

 

이런 사안은 입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15층 입주민들의 성화를 핑계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타아파트에서 빈번히 일어나더군요. 바쁘시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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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 공사금액,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를 실제 실시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아울러, 해당 입찰의 취소 가능 여부, 업체의 이의제기 가능여부 등의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