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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 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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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06회 작성일 17-08-17 11:57

본문

당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한지 7년이 되어 수리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및 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요청 쇄도로 시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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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어린이 놀이터의 장기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수리 및 보강공사를 하면서 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에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하는 것이고, 계획된 시기에 교체·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시소를 추가 신설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