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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어컨 실외기 설치용 외벽돌출물 설치 행위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관리주체 동의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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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10회 작성일 22-01-19 09:39

본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
- 다음-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태양광 모듈,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2006.01.09.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

에어컨실외설치용 외벽 돌출물은 관리주체에 안전하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면 관리주체가 동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청(분당구청) 행위허가 담당자 의 의견은
이런 에어컨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는 외벽에 구멍을 뚤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1항 2호 '대수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동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허가 사항이라고 합니다.

질의 내용

1.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를 위해서는 관리주체 동의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행위허가 필요없이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53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만 제출하면 관리주체가 동의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단지는 1990년 10월 17일 사업계획승인 되어 1992년 12월 26일 준공된 아파트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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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동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관리주체 동의기준 내용과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위 법령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등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발코니 난간 등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위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의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