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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급수펌프 부분수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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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567회 작성일 22-04-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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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급수펌프에 대한 부분수선이 없어나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급수펌프에 부분수선이 잡혀있습니다. 급수펌프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부분수선주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의해 소액지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수시조정을 통해 부분수선주기를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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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소액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액지출로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또는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