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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서 공개 의무, 해당 계약의 계약자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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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976회 작성일 22-04-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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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법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명시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7에 따른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인지.

2. 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제7조 제1항, 제25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지침 제1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의 의무, 관리주체는 공개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모든 계약서의 공개는 관리주체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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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계약자가 입대의냐 관리주체냐에 따라 계약서 공개 의무자 달라져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계약 시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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