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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제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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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261회 작성일 22-04-29 09:39

본문

아파트 관리실 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62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2항 관련 ]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외부주차비, 창고임대료등
5.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주차충당금 포함] 입니다.

질의 내용 : 2항의 5 (주차충당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2021년까지 세대주차료를 충당금 설정함)

이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이 가능 한지요? 이금액은 현재 거주하는 1세대 2차량 이상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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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주차수입의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을 해당 공동주택 자산가치 증대 및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