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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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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38회 작성일 22-06-20 09:50

본문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우선 지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2항의 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로 알고 있습니다.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문구만 보면, 사업주체가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비용(이를테면, 장기수선예치금)으로 할 수 있다로 읽힙니다. 당연히 사업주체는 하자는 없다는 측일테고, 주민은 하자는 있다는 주장일테니, 비용부담은 주민이 하되, 사업주체가 진단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나름 공평에 맞고 일리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주민측 이를테면 대표회의가 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제48조의 사업주체가 의뢰하지 않고) 제30조 2항의 2호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사용하면 안되고 직접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대개 담보기간안에 사업주체는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소극적이라서 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진단업체를 찾아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일 앞의 경우처럼 조문을 해석하면 제48조 적용이 쉬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는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이란 제목아래에 있는 조문이라서,

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체와의 이견으로 하자진단이 진행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 조정위원회 신청과 무관하게 사업주체와의 하자관련 이의가 있을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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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의내용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동 조제48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등”이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진단을 하는 경우는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사업주체등”은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질의하신 사항이 위 회신1.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등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어야만 위 법령에 따라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