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공용부누수로 인한 2세대 보험접수를 했는데 누수탐지비용과 방수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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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누수로 인한 2세대 보험접수를 했는데 누수탐지비용과 방수공사비용은 장충금과 수선비중 어떤 항목으로 해야할까요?
해당세대 측벽과 공용피트 그라우팅하고 인젝션방수액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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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장님 세대 내 측벽을 공사하시는 거라면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라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전체를 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수부위에 대한 방수공사를 집행하시는 거라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