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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초과 집행 시 의결방법과 조정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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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83회 작성일 22-06-27 17:41

본문

1.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공사 금액보다 실제 집행는 금액이 초과 발생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2. 관리규약 상에 장충금 적립요율이 낮아서 조정하려고 하면 3년이 된 검토 시점에서 조정하고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부과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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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조정하신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조정 건이 정기검토에 따른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과 관리규약 상 적립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나 관리규약 개정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관련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시 정확한 장충금 적립을 위하여 적립개시 시점부터 관리규약 개정 일까지 적립된 장충금의 요율을 산정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적립요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