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가구 내 전용부분에 관한 공사비를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본문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가구 내 전용부분에 관한 공사비를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 내 전용부분에 관한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동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