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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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상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시점 기준이 공사계약 한 때 인가요? 공사 착공 한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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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수선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가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때 관리주체가 집행한다는 의미는 좁은 의미로 금전을 지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지출을 위한 공사의 감독, 금전 집행을 위한 서류의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시면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