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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정기 조정 기한에 관하여(조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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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06회 작성일 22-07-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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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2017년 11월, 2020년 11월 등 해당하는 해의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정기 조정은 2023년 1월에 시행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이나 절차 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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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제29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마다의 의미는 36개월마다로 해석(국토교통부, 1AA-1908-031752)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2020년11월 검토시 차기 검토는 3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말일까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3년마다'의 전인 2023년 1월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