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소화설비중 드라이밸브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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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중 드라이밸브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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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드라이밸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73개 항목에는 없기 때문에 수선유지비 사용가능하며, 총론에 긴급공사 또는 소액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소화설비 일부 부품으로 보고 긴급 또는 소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합니다. 총론에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계획서 반영 후에 사용 하시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수선유지비 사용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