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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예치금 부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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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35회 작성일 22-07-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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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수선, 교체(엘리베이트)기한이 도래되어 이후 교체시 물가인상 및 예치금 부족시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님 부족분은 어떻게(예시- 관리비 추가 부과 등)해야하는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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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제3호마목에서 승강기 및 인양기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물을 전면교체 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또한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공사가 공동주택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회신사례(1AA-1907-619186, 2019.7.29.)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시설물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에 예비비 등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실제 공사금액이 장기수선계획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