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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과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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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09회 작성일 22-07-28 09:30

본문

질문1.현재 저희 아파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은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려고 주민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였고, 최다 득표한 종목의 득표 수가 35 퍼센트 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하지 않았는데 공사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장기수선계획 수립표 (2021년도에 장기수선계획시 정기 조정함)입니다.

구 분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

수선항목 - 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

수선방법 - 전면교체

수선주기 - 12년

수선율 - 100퍼센트.

2021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하면서 2022년도에는 주민운동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전면교체)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종목을 변경해서 공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위 2번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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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설문조사에 다수결에 의한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전면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며, 관리여건의 변동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철거비용의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요시설(주민운동시설)의 신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을 가지고 정기검토 및 조정 또는 수시조정(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필요)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는 별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