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혼합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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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세대(400세대) 임대세대(100세대)=총세대(500세대)이며 의무관리단지(혼합단지)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관리중인 상태일 때
분양세대(400세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임대세대의 임대사업자(100세대)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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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위 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