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세입자가 나간 후 세대 내 훼손된 부분(바닥 등)을 발견하였고, 해당 부분 수리완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세입자는 수리 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반드시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해야 되나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장기수선계획 및 이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목적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함이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8항에 따라 사용자(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내 전용부분의 훼손을 이유로 공용부분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소유자 세대 내 전용부분의 훼손과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민사
적인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