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CCTV 설치비 충당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신규입주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우리 아파트는 '21년 12월 입주로 아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CCTV가 부족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 입니다만
- 기존 설치대수 : 80대, 추가설치 예정 5대
CCTV 추가설치는 1/10이하로 용도변경신고 대상인지?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 부담분을 제외한 공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잡수익)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 이전글장기수선항목에 대수와 맞지 않는 추가 설치인 것도 조정을 통해 추가 설치 해야 하나요?
- 다음글장기수선계획서 검토보고서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도 됩니까?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참조)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별표 3] 제6호나목의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목1)에서 신고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 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허가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잡수입이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인 경우라면 동 재원을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시설물 보수와 관련한 교체 범위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