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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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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68회 작성일 22-08-11 10:21

본문

1.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및 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필수사항인지 여부)

2.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절차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해당 임대주택의 실소유자이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실납입자인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와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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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재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후 갖춰 놓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장기수선계획은 매 3년마다 조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후에만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