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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차선도색용 도료 구입 비용도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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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95회 작성일 22-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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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은 장충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용 도료만 구입하여 직원들이 작업하려 합니다. 차선도색용 도료 구입 비용도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또한 차선수 1,000대 중 100대의 차선만 도색할 경우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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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지출비용이 적더라도, 아스팔트는 부분수선도 장기수선대상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총론에 근거가 있을경우에 소액지출로 진행하시고, 추후 도래하는 조정때 반영해두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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