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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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일부 여유있고 단지외 외부인이 주차요청을하여 유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관리규약에서 소유자기여분으로 장충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열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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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주차수입의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을 해당 공동주택 자산가치 증대 및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주차수입을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13-0217, 2013.12.27.)을 참고하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이고,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신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도 용도변경 전의 부대시설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질의와 같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영리목적 운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동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을 임대사업 등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