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전체수선 또는 부분수선 해당여부 문의(장충금사용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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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별표1>건물외부>외부창문>출입문(자동문) 관련입니다.
공동출입구의 자동문을 수리하려 합니다.
문틀, 유리문은 그대로 사용하고 문 상부에 있는 제어세트 ( 모터, 컨트롤러, 단자대, 모션센서, 종동풀리, 벨트, 행거롤러 )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별표1과 똑같이 출입문(자동문) '전체' 수선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 부분수선 없음 ) 해당 교체공사를 전체수선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것이 옳을까요, 부분수선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는것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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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다)에서 외부창·문 출입문(전면교체)을 명시하고 있으며,국토교통부 발간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p.83.」에서 “출입문”은 강화도어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출입문을 전면교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전면교체 최소 단위인 ‘개소별 또는 1개소 이상’은 출입문 전체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문뜰짝 재사용 + 자동전동장치 교체, 또는 문뜰짝 교체 + 자동전동장치 재사용 등의 교체는 상기 범위의 시설물을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 주요 구성품 교체도 전면교체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질의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 상기 출입문의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를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