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Q. 공동주택 각 동 외벽크랙 일부분 보수공사 비용 회계항목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1. 당 아파트 각 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 공사 비용항목에 질의합니다.
- 현재 장기 수선계획 항목에 제외되어 있는상태입니다.
- 각 동(38개동) 외벽 크랙 보수가 전체가 아니며, 각 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공사입니다.
2. 각 동(38개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공사 부분은 장기 수선계획 항목에 제외 되어 있어,
긴급공사비용을 장기 수선충당금에서 사용않고, 일반 수선유지비 회계항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보수공사 추정비용은 약 40,0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끝.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 이전글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글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세대에서도 장기수선의 1개항목인 엘리베이트의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외벽의 크랙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1. 건물외부의 나. 외부 2)수성페인트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종은 전면도장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외부의 수성페인트칠을 위해서는 바탕만들기(기존 도막면 보수 및 면처리) 후 재도장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82)에 따르면 1개동(구분된 공간) 이상의 수성페인트칠의 경우 전면도장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각 동 일부 층의 크랙보수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9.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거나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