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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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0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1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는데 내년 중 적금통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저희 아파트 동 대표 중 몇 분이 기존 장충금이 적립된 적금통장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예금 금리가 높은 타 은행의 통장에 다시 가입하면 예금이자가 기존 통장
보다 몇 배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소유의 장충금을 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동 대표의 의결만으로 기존 통장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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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저금통장 해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는 관리비 등을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계획년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원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및 해지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융상품의 해지로 인한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관리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