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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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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1회 작성일 22-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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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정기검토는 매 3년마다 검토하는것으로써 36개월 마다 미리 검토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조정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는 2019.9월 정기조정을 하였으니 2022.9월까지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장기수선계획에 2022년도에 해야 할 공사가 여러건이 있음에도 충단금의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2022년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다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이 해를 넘겨 조정이 완료 된다면 2022년도 계획된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고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되지 않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미조정으로 법적처리 할 수있는지 여쭈어 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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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검토는 이전 검토완료시점인 2019년 9월부터 만3년(36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2년 9월까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해당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후단 참조)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토의 기한과는 달리 조정의 기한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 조정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이러한 업무처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2022년도에 계획한 공사의 미실시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