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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의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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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15회 작성일 22-12-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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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에 따르면, 분자에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분모에 '계획기간(년)' 등의 산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원년이라면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를 정의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과 계획기간 경과율이 서로 다르다면 현 시점에서 세대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수선비 총액이 50억원이고 계획기간을 50년으로 정한 아파트가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적립한 금액은 20억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은 20년이고 남은 기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3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월간 세대별 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치를 산입해야 할까요?

ㅇ 수선비 총액 : 50억 vs 30억
ㅇ 계획기간 : 50년 vs 20년

참고로, 50억원과 50년을 산입하면 남은 20년동안 적립하는 금액이 20억이므로 적립되는 총 금액은 40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억원과 20년을 산입해야 20년동안 30억원을 적립하게 되어 총 금액이 50억원이 됩니다.

답변 주실 때에는 위 예시에 따른 수치를 명시해 주심과 더불어 '수선비 총액이란 적립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의 총액', '계획기간이란 적립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 등과 같은 정의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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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장기수선계획기간을 설정(일반적으로 40년, 질의의 계획기간을 의미함)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한 공사항목에 대한 전체 수선비(질의의 수선비 총액을 의미)를 산출한 후 장기수선계획기간동안 입주자(소유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부과·징수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예정년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고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 참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는 산식의 분자는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연차별 적립요율이 되며 분모는 총 공급면적×12×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이 되오나 수선비 총액이 30억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