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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소액 공사·공산품 구매 시에도 계약서 작성·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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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85회 작성일 23-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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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공산품을 구매한 후 설치와 같은 용역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구매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이 약 350만원 정도 되는 공산품(예: 제설장비)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물품 구매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 궁금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및 계약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 구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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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법·지침에 따른 절차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각 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질의한 사업이 위에서 규정한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산품 구매라 하더라도 위 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