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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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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05회 작성일 23-0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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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 세대 장충금 부과 여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 세대에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해 1층 세대에 한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면제나 차등부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바란다.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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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 산정 어렵고 비효율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