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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등 동의로 의무관리단지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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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415회 작성일 23-03-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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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과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이고 아파트는 120세대 정도 되며, 건물 전체가 450여 세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만 의무관리대상단지로 변경해서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외에 상가, 오피스텔, 호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공용부분 분리가 가능하다고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다며 심하게 반대한다.

이에 아파트만 분리해서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관리사무소 말대로 정말 주상복합건물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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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상복합 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120세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2. 10.>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