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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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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023회 작성일 23-03-29 09:46

본문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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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해당 금원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에서 수령한 금원의 성격은 소송을 진행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한편, 질의의 금원의 성격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해당 금원의 성격, 용도를 질의내용만으로 우리 센터에서 해석해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진행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