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어린이놀이시설내 운동기구설치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491회 작성일 23-03-29 09:48

본문

저희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은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고 부모님은 운동기구(허리돌리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대의 안건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내에 운동기구를 1개 또는 2개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법률과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호 다목의 신고기준에 따라 용도변경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이 상기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적용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기 위한 주민운동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