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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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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783회 작성일 23-03-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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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 별표2의 2항에 보면 공산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으로 나와있는 데 별표7의 표에 의하면 물품등 자산(차량,경우,비품등)구입시 3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책상및 의자등 사무용비품(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2항의 생활용품에 해당)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선정지침 제5조에 따라서 2곳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하 지도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만약 공산품으로 인정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용비품을 구매하여도 무관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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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지침 제4조제5항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산품을 구입하려는 경우’는 【별표 2】 6호의 경우(3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등)와 달리 수의계약을 위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 견적서 기타 금액비교 자료를 구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무용비품’이 구입 후 별도의 가공이 아닌 단순한 조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공산품 의미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의 ‘사무용비품’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술인력, 공사(설치)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수의계약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