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전용부분의 범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26회 작성일 23-03-29 09:49

본문

관리규약 전용부분의 범위질문입니다.

16년된 아파트입니다...

KT에서 광케이블 인입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대 단자함에서 공용부 전기통신배선함 까지 광케이블을 삽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 기존 삽입배관이 파손되어 광케이블이 삽입되지 않는다 합니다.

관리규약상 전용부분의 범위(별표2)를 보면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된 설비는 전용부분이지만...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은 공용부분입니다.

이 경우 광케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배선관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에매합니다.

세대 통신통신함 과는 바닥에 삽입된 관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에서 같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공용 또는 전용부분 범위 적용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제반여건과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부 시설물의 경우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2년 1월 개정)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1호 천장·바닥 및 벽는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로 명시하고 있고, 제3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천장·바닥 및 벽)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으로 명시하고 있고,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2호 부대시설은 전기, 전화 및 오물처리의 설비,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등과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은 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설비가 상기 [별표 2]에 명시하고 있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고려하여 전용 또는 공용부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귀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공용 또는 전용부분 범위 적용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규약을 판단하실 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의 의미 해석 및 제·개정 취지 등을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준칙 제·개정 주체인 관할 시·도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