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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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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49회 작성일 23-03-29 09:50

본문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시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주자 서면동의를 과반수” 받은 경우 수시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하면서, 전자적 의사결정 방법을 택하면서, 비밀투표하여, 투표자가 찬성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결과만 찬성자 000명, 반대자 00명으로 하여 과반수의 찬성자만 있으면 되는지?

2.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이라는 중요성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3. 공동명의자의 경우 한 사람의 의사표시 만으로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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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동의서 관련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동의서 양식, 동의를 받는 기간 및 그 유효기간, 동의서 취합방식 등 동의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동의서 양식 적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

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