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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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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25회 작성일 23-04-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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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전면교체 외에 추가되는 부품의 교체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장충금 또는 수선비 중 어느 것을 사용해 보수를 해야 할 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분류의 73개 항목에는 없지만 부분수선으로 보수할 경우 장충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해 입대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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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니, 해당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대상 적정 여부, 장충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