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만 분리해 의무관리단지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313회 작성일 23-04-12 09:46

본문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과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아파트만 분리해서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120세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 4를 적용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 선임 및 지자체 신고(50세대 이상)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