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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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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32회 작성일 23-04-17 09:51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공사계약금액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4억이 있습니다.

2. 현재 장기수선계획 상에 5억의 장기수선계획 공사(공사기간 3개월)가 있을시, 현재 시점에서 5억의 장기수선공사 입찰 후

부족한 1억의 금액은 차후 적립되는 충당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부족한 1억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3개월 내 적립은 불가능합니다.(공사기간 내 적립이 가능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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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4.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

이를 고려하여 발주처는 입찰공고 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