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처분 검토 요청의 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27회 작성일 23-04-20 09:49

본문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년 2월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상의 처분 내역에서 당기순이익 처분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하여야할 항목(예:중계기수입등-소유자 기여분)외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분의 잡수입을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으로 인하여

적립액이 과소하여 향후 아파트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주민 과반수 찬성)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이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회신사례(1AA-1606-195371, 2016.6.29.)를 살펴보면 해당 금원이 소유자(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유자(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음을 회신한 사례가 있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금원을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