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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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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574회 작성일 23-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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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25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 완료했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이후 2016년 3월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했을 경우 정기검토 주기 시점을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 부칙에 따른 2014년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2010년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한다.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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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는 수시 조정과 관계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돼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됨을 알리니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의 적정 여부,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20.>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