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정기점검"관련 질의(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3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90회 작성일 23-05-17 11:36

본문

1. 구조안전점검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때의 점검은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점검(장비없이 육안점검만을 시행)을 포함한다면, 굳이 이제 와서 장비를 사용하는 구조점검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사용승인 후 20년은 승인된 당해를 포함하나요?
(예)사용승인;2010년 일 경우 올해기준 경과년수는 13년 맞나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구조안전점검에 대하여 아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구체적인 구조안전 점검의 내용
나. 사용승인 후 20년의 기준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