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他용도 적립 장충금을 신규 시설 설치비로 전용하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46회 작성일 23-06-07 09:52

본문

기계경비 전환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의결 후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 CCTV 설치, 세대 홈네트워크 인터폰 등에 대한 별도의 장충금 적립 없이 기존의 장충금으로 위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적립된 장충금을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전용하는 게 적법한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도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 시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