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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긴급한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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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01회 작성일 23-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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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

1.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에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수선예정년도가 2030년(금액: 4000만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후문차단기가 고장상태로 입주민등의 수리민원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대한 내용에 ‘옥외부대시설(주차차단기 포함돼 있음)·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기재돼 있다. 이러한 경우 고장상태인 후문차단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를 거쳐 긴급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2. 장기수선계획상에 지하주차장(바닥) 포장공사는 반영됐으나 지하주차장 벽면 및 천장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포장공사 시 벽면 및 천장을 포함해 공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하지주장 벽면 및 천장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조정 반영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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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장충금 예외적 집행 근거 마련해야

1. 국토교통부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1AA-1611-034429, 2016. 11. 7.)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의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공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시행령 별표2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23. 5. 8.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