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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세대 내 화재감지기 배선 신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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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39회 작성일 23-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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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아파트 특정 세대 1 곳의 거실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반자 내부를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건축 당시(1995년)부터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자를 모두 제거하고 주방에 설치된 감지기 배선을 연장하는 요령으로 감지기를 설치한 후 반자를 재설치하고 도배를 하는 등 마감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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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범위 등)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차)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3호에서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범위에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배선이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세대 전용 사용 여부, 해당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위, 귀 공동주택 설계도면, 과실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그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해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상담, 교육, 진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