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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소방시설 전유및 공용부분 구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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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45회 작성일 23-08-09 09:58

본문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확산소화기는 전유부분에 해당되는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 내부 소방시설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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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공용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세대 내 소방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을 세대에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화수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되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다른 세대 또는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타 설비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운용)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담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개정하는 사항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개정안 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권자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