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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집행의 적법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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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597회 작성일 23-09-11 09:40

본문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릴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항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관련)의
3. 전기,소화,승강기 및 홈네트워크설비 -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 수신반 관련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위 설비(수신반) 전체교체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검토해본결과 전체(8개)의 교체보다는
아주 성능 및 노후 정도가 심한 1개만 교체하여도 문제가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위의 설명처럼 수신반을 전체교체로 계획하였지만, 그중 1개만 교체하여도 장기수선계획의 집행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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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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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기검토 및 필요에 의한 조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장기수선계획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시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공사비용, 공사예정년도 등 공사 관련 세부사항조정)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여 일부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수선비용 이내인 경우라면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무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