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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대내 소방관련 지적사항의 비용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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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90회 작성일 23-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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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대내 소방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아파트가 30넌 넘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개선해야되는데

1. 비용처리를 세대에서 할 것인지 아파트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별세대가 부담하는지 입대의 결의로 아파트 자금으로 해야되는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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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입주자등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시설인 점, 정기적인 소방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공유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세대 내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용 부담주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번호 1AA-1808-311762, 2018.08.24.).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소방시설’과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등은 공용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의 ‘소방시설’의 1.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구분해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의 범위와 장기수선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